홈택스#연말정산#소득공제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 한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끝나고 신년 1월이 오면 직장을 다니건, 다니지 않던 세액 공제라는것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라고 회계팀이나 총무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히 신규입사자나 오랜만에 해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 홈택스"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