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의료급여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 정부24 #지원사업1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 틀니,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대상자 -65세 이상 수급권자-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서비스 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들니) 레진상 완전들니, 금속상 완전들니, 클라스프 부분들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들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