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
대상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서비스 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들니) 레진상 완전들니, 금속상 완전들니, 클라스프 부분들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들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 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방법
• 들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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