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혜택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문의처: 1577-1000 지원대상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 2023.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