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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by 뇽뇽간호사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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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문의처: 1577-1000

 

지원대상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내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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