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대당 연평균 36.7천원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 ~ 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 ~ 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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