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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원 합니다.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신청 기간 : 수시(현금지급, 현물 지급)
서비스 내용
•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0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 밥법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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