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개인채무조정1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복지로) 사업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https://ccrs.or.kr/main.do 복지로 신청하기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