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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모르면 바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혜택 중 한 가지인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금액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글은 "대구"를 기준으로 적은 것이며 타지역 사람들은 타지역 지자체의 기준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지 및 연령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 대상나이가 포함된 해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물건기준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가입기준
’ 22. 1. 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제외대상
-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가입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시 환급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보증기간 만료일 : 전세계약기간 이후 1개월)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타 지자체 반환보증료 지원 수혜자 (중복 신청에 한해 제외)(대구시 전입에 따른 신청은 가능)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기간 : 인당 최대 4년 (2년 + 연장 2년)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 홈페이시 시스템 신청으로 대체
- 서약서 서식
-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 바로가기: https://anbang.daegu.go.kr/resources/user/doc/jeonseReturn/pledge.hwpx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미혼자도 필수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납부증빙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 예시: 납부확인서
신청기간
- 매월 1일~5일(1차)
- 매월 16일~20일(2차)
지원 절차
보증신청(방문, 온라인) - 보증서 발급(온라인) -보증료 지원 신청(온라인) - 검토 및 지원
지원 방법
1차신청 → 당월 말일
2차신청 → 익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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