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끝나고 신년 1월이 오면 직장을 다니건, 다니지 않던
세액 공제라는것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라고 회계팀이나 총무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히 신규입사자나 오랜만에 해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 홈택스"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 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화면의 스크린샷입니다.
-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ex. 5~6월 전직장 / 10~12월 현직장 근무인 경우, 5,6,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2월 전체 선택 >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클릭)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하는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푼이 중요하니 다같이 소득공제로 꼭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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